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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조혈모세포이식 요양 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 급여 기준(이식 3주간 5~10% 부담)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 있는데,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적어보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검색하면 현재 날짜 기준으로 500여 건이 넘는 글이 나와요.

그 중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훈령/예규/고시/지침은 총 10번 정도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이 되었어요. 

 

모두 살펴볼 필요는 없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발행번호 2019-189호(2018-08-27) 문헌의 [별표 2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에는 크게 일반 기준과 대상질환별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 모두 충족해야 5~10% 급여로 이식을 받을 수 있어요.

 

시술자의 연령이 만 70세 미만이지만, 이식 전처치는 강도가 매우 센 항암제, 전신방사선 등을 하기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지 이식 전 검사를 해요. 폐, 간, 심장 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기이기에 이들 장기가 이식 전처치를 견딜 수 있는지 검사하고 문제없겠다는 판단이 들면 이식을 진행해요. 요즘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체력관리를 잘 하셔서 이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연세가 많으면 이식 전처치를 견딜 수 없기에 의료진이 판단하여 이식을 권하기도 하고, 나이는 젊지만 이식 전처치를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되면 환자와 보호자가 이식을 받기를 원해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식을 하고 싶어도 조직형(유전자형)이 맞는 사람이 없으면 이식을 받을 수 없죠. 일차적으로는 형제자매가 맞을 확률이 25%여서 이들과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형제자매에게서 맞는 사람이 없다면 조혈모세포은행에서 기증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 여전히 기증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기증 의사가 있어도 공여자의 건강도 중요하기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진행을 합니다. 

 

저도 이식이 실패해서 2차 이식을 진행하였는데, 보통 이식 3개월 이상 이식받은 세포에 이상이 없으면 생착은 성공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의료진에게 들었어요. 저는 이식 한 달 반 만에 실패한 거라 생착 실패에 해당해서 재이식 때에도 요양 급여 기준으로 적용을 받았어요.

 

두 번째 기준인 대상질환별 기준에는 동종/재대혈 이식과, 자가이식이 있는데, 각 질환마다 적용 기준이 모두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구분하기 쉽게 색깔로 표시하고, 개정 원문도 그대로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참고해보세요.

맨 아래에 관련 링크는 전체 고시 내용이 나오는데 '조혈모세포이식'으로 검색하면 10개의 검색결과가 나와요. 

 

(2019-189호)_조혈모세포이식의_요양급여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hwp
0.08MB

 


[별표 2]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

 1. 일반 기준

. 시술 예정자의 연령

     -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 70세70 미만 이어야 한다..

 

. 조혈모세포 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 정도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 결과 HLA A, B, C, DR이 일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다 음 -

         )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 비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가족 내에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 allele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 혈연관계에서 2 ~ 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1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인정한다.

     2) 제대혈 이식

     - HLA A, B형의 locusDR형의 allele 2개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 조혈모세포 2차 이식

     -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후 재발하여 시행하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의 경우에는 재발 후 다시 관해 된 때와 중증재생불량성빈혈에서 이식 후 생착에 실패한 경우에 인정한다.

 

2. 대상 질병별 기준

. 동종 및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1)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2) 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WHO criteria에서 제시한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또는 가속기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에 실패하거나 불내성(intolerance)을 보이는 경우

     (18세 미만은 1개 이상, 18세 이상은 2개 이상)

) T315I mutation 확인된 경우

 

3) 급성림프모구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 진단 시 15세 이상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

) 진단 시 15세 미만에서 1차 완전관해 되고 다음 고위험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 염색체수 44 미만

     (2) 진단 시 1세 미만

     (3) 백혈구 수 100 X 109/L 이상

     (4) 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5)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Poor Steroid Response

        ()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 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 1차 완전관해 유지 중 분자생물학적 재발(Molecular Relapse) 또는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인 경우

) 2차 이상 완전관해된 경우

 

4) 중증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

골수검사 결과 세포 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25% 이하이거나 2550% 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

) 절대호중구수(ANC)가 500/이하

)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9/L

) 혈소판 20,000/이하

 

5)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예후분류법(IPSS, IPSS-R, WPSS)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다 음 -

     (1) 고위험군인 경우

        ()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 IPSS-R, WPSS: high 또는 very high

     (2) 중간위험군(IPSS: Intermediate-1 ; IPSS-R, WPSS: Intermediate)이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500/이하이면서 혈소판 20,000/이하

        () Erythropoietin제제, Immuno-Suppressive Therapy(IST)에 불응하거나 치료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혈색소 7.0g/dl을7.0g/dl 유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지속적인 수혈 요구로 6units 이상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 소아는 사례별로 결정한다.

 

6)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ECOG 수행능력평가 0-1

) 부분반응(Partial Response) 이상인 경우

) 만성신부전이 아닌 경우

 

7) 악성림프종

) 비호지킨 림프종

     (1)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del(17p) 또는 del(11q)인 경우

        ()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 stage완전관해 제외)

        ()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2) 표준항암화학요법이나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에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

        () Mantle Cell Lymphoma

        ()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 Burkitt Lymphoma

        () Peripheral T-cell Lymphoma

        () Mycosis Fungoides/Sezary Syndrome B 이상

        ()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 호지킨 림프종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된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8) 연소기골수단구성백혈병(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JMML)

WHO에서 제시한 연소기골수단구성백혈병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9) 일차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

일차골수섬유증의 예후지표인 DIPSS(Dynamic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plus risk category 중 고위험도(High risk)와 중등위험도-2 (Intermediate-2)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등위험도-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중증도 등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한다.

 

10)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HLH)

The Histiocyte Society에서 제시된 진단기준(2004년 제정)을 만족하는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 환자 중 가족성(유전적) 또는 비가족성(비유전적)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비가족성(비유전적)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 중에서 호전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한다.

 

11)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LCH)

1개 이상의 위험기관(특히 간, , 비장, 조혈기관)을 포함하여 두 기관 이상을 침범하고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이 없는 경우 치료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한다.

 

12) 선천성빈혈(Congenital Pure Red Cell Anemia)

임상 소견이나 유전적 검사로 진단된 선천성빈혈환자로서 다음의 경우 치료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한다.

     - 다 음 -

) Diamond-Blackfan Anemia : 스테로이드에 불응성인 경우

) Congenital Dyserythropoietic Anemia(CDA) : 수혈의존성이 있는 경우

 

13) 유전성골수부전증후군(Inherited BM Failure Syndrome, IBMFS)

) 판코니빈혈(Fanconi Anemia, Constitutional Aplastic Anemia, Constitutional Hypoplastic Anemia)

     세포유전학검사나 분자유전학적검사 등으로 판코니빈혈로 진단이 확인된 경우

) 선천이상각화증(Dyskeratosis Congenita)

세포염색체 끝분절(telomere) 유지에 관련된 유전자에 이상이 관찰되고 선천이상각화증의 진단기준에 적합한 경우

) Shwachman-Diamond Syndrome

     리보솜 생성과 기능에 연관된 SBDS(Shwachman-Bodian Diamond Syndrome)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되고

     Shwachman-Diamond Syndrome의 진단기준에 적합한 경우

) 중증선천호중구감소증(Severe Congenital Neutropenia, Kostmann Syndrome, SCN)

     임상 양상, 유전자검사, 기타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된 중증선천호중구감소증으로 G-CSF에 반응이 없는 경우

     (호중구수가 1,000/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심각한 감염이 반복되는 경우

 

14) 1차 면역결핍질환(Primary Immunodeficiencies)

) Wiskott-Aldrich Syndrome

     임상 양상 및 유전자검사 또는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된 경우

) 중증 복합면역결핍증(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ies, SCIDs)

     임상 양상 및 유전자검사 또는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

 

15) 만성육아종증(Chronic Granulomatous Disease, CGD)

임상 양상 및 유전자검사 또는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된 만성육아종증으로 중증감염이 반복되는 경우

 

16) 혈색소이상증(Hemoglobinopathy)

) Thalassemia Major

     β Thalassemia major로 수혈의존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

) 겸상적혈구병(Sickle Cell Disease)

     Hydroxyurea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혈의존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

 

.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1) 악성림프종

) 비호지킨 림프종

     (1)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Mantle Cell Lymphoma stage bulky 이상

        ()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 LDH가 정상보다 높고 Ann Arbor stage III 또는 IV인 경우

        () Burkitt Lymphoma(, low risk 완전관해 제외)

        ()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 stage완전관해 제외)

        () Peripheral T-cell Lymphoma

        (, ALK(+),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제외)

        () Primary CNS Lymphoma

     (2)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

              Lymphoplasmacytic Lymphoma/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 Lymphoblastic Lymphoma(WHO 진단기준에 따름)

        () Mantle Cell Lymphoma

        ()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 Burkitt Lymphoma

        () Peripheral T-cell Lymphoma

        () Extranodal NK/T-cell Lymphoma

        () Primary CNS Lymphoma

) 전형호지킨 림프종(Classical Hodgkin Lymphoma)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2)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2차 분자생물학적 관해(Molecular Remission)된 경우

)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혈액학적 완전관해인 경우

 

3)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혈액학적 1차 완전관해 상태이면서 적절한 국내 공여자(혈연 일치, 비혈연 일치, 제대혈)가 없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 진단 시 15세 이상에서 다음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고위험 염색체군

        () 염색체수 44 미만

        () t(v;11q23)

        () BCR/ABL 유전자 양성

        () 복합염색체(5개 이상)

     (2) 진단 당시 상승된 백혈구 수

         () B세포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30X109/L 이상

         () T세포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50X109/L 이상

) 진단 시 15세 미만에서 다음 고위험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2) 진단 시 1세미만

     (3) 백혈구 수 100 X 109/L 이상

     (4) 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5)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Poor Steroid Response

         ()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4) 형질세포질환

)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IMWG에서 제시한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진단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 AL 아밀로이드증(AL amyloidosis)

     IMWG에서 제시한 AL 아밀로이드증(AL amyloidosis) 진단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다만, ECOG 수행능력평가 0-2에 해당하면서 장기부전(폐 부전)이 아닌 경우

) POEMS 증후군

     IMWG에서 제시한 POEMS 증후군 진단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5) 신경모세포종(Neuroblastoma)

) 진단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1) 진단 시 1세 이상이면서 stage

     (2) N-myc 증폭(+)stage이상

) 국소적으로 재발한 경우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

 

6) 유윙종양, 말초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eripheral PNET)

) 진단 시 다음 고위험군의 하나에 해당하며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1) metastatic disease at diagnosis

     (2) bulky primary tumor ( >200 ml )

     (3) axial site

)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및 통상적인 화학요법(6개월 또는 6회 이상)을 병용하여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나, 완전관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재발 또는 불응성으로 구제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7) 생식세포종(Germ Cell Tumor)

재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또는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refractory case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8) 윌름스 종양(Wilms Tumor)

재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또는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refractory case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9) 소아뇌종양

)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 진단 시 3세 이하

        () 수술 후 잔여 종괴가 1.5cm2 이상인 경우

        () 두개강 내 전이가 있는 경우

        () Anaplastic type

     (2)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3) Germ Cell TumorAnaplastic Ependymoma : 3세 미만인 경우

) 재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10) 골육종(Osteosarcoma)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술 및 항암치료 후 완전관해된 경우

) 재발 후 국소적 치료 및 구제 항암화학요법으로 2차 완전관해 된 때

 

11) 망막모세포종(Retinoblastoma)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발 및 진단 시 전이가 있거나 안구 외(extraocular)에 침범된 편측성 망막모세포종

) 양측성 망막모세포종

 

12) 간모세포종(Hepatoblastoma)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refractory case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거나 재발되어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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