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질환 관련한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여 정보를 얻는 편입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도 읽는데요, 치료비로 치료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복지로 사이트를 알려주긴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뭔가를 찾아보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검색하는 방법과 중앙부처 및 민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업을 공유하려 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검색하는 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2. 복지서비스-서비스찾기(서비스 목록)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3. '관심주제'-'신체건강'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키워드 검색에 '암 ', '혈액', '신장' 등으로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4.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탭을 클릭해서 원하는 정보를 클릭합니다.
- 아래 사진 우측 상단에 '온라인신청 가능한 서비스 보기'를 체크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중앙부처 의료비 지원 사업과 민간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사업입니다.
민간 지원 사업의 경우 소아 환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성인이 되었어도 소아일 때 진단을 반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사회사업팀에 경제 상황 등의 상담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지원하고, 어떤 분은 적십자사에서 도움을 받아 폐이식을 받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분 글에 적십자사 회비 5천원을 낸 적도 없는데 가능하냐고 물으니, 가능하다고 해서 폐이식 비용을 모두 지원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저도 솟아날 구멍은 분명 있으니 치료비로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중앙부처 의료비 지원
1. 긴급복지 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수술,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께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지원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단, 동일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분은 이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지원가능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4%(1인 기준 1,458천원, 4인 기준 3,841천원)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지원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도수치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퇴원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등 확인을 통하여 긴급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 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지원 요청
② 현장 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 한 후 지원 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 물 조제 등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⑤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신청처
- 관할 시군구
- 신청서
추가정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선정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재산 5억4천만원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200%까지 선정 가능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 시 지원
지원내용
- 연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000만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200%: 50%
-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
- 기초수급자·차상위:80%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추가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민간 의료비 지원
1. 소아암 환자 경제적 지원 (재단법인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 https://www.kclf.org/
지원대상
- 간접 치료비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에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환자
- 재활치료비: 만 18세 미만에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은 만 30세 미만의 환자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소아 혈액종양전문의의 추천을 받은 자 (진단 : 보장구 , 언어치료, 인지학습치료, 호르몬 치료, 소아암 치료로 인한 흉터 성형, 치아 재건)
- 이식비: 만 19세 미만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3개월 내 조혈모세포 이식 예정 환자
- 치료비: 만 19세 미만에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환자
지원내용
- 간접 치료비 최대 480만원, 월 15~20만원, 최대 24개월(일시의 경우 최대 100만원)
- 재활치료비: 최고 1,000만원
- 이식비: 최고 2,000만원(6개월 이내)
- 치료비: 최고 800만원(환자의 의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수혜자 부담금, 희귀 의약품 사용 등 고액의 치료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소아 혈액종양전문의 추천이 있으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 연중 수시(www.kclf.org)
- 연락처 02 766 7671
2.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 https://soaam.or.kr/
지원대상
- 만 24세 미만의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 환아
- 만 18세 이전에 진단받은 환아만 가능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30% 이하
- 재산기준 : 재역 별, 가구 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50% 이하
지원내용
- 치료비 최고 1천만원 지원
- 수술비 최고 2천만원 지원
- 조혈모세포 구득료 69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각 병원 사회사업실 접수
제출서류
- 홈페이지 참조 https://soaam.or.kr/
- 연락처 02 3141 5367
- 담당자 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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