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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가족 중에 큰 병을 진단받으면 먼저 치료가 되는지, 병원비는 얼마나 드는지, 간병은 누가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진단받기 전에 다른 병이 있어 개인 사보험(암보험, 실비보험)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프면 돈을 벌 수도 없거니와 다른 누군가는 간병을 해야 해서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큰 병을 진단 받아 그 병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병원은 옮기는 게 좋은지 등 생각해야 할 게 너무 많고, 항암 스케줄이 잡히면 환자도 챙겨야 하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도 해야 하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아래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니, 소아와 성인에 따라 다르고, 성인의 경우에는 의료보호 대상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암종이 다르니 잘 살펴보세요.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지원암종 : 암종 전체

지원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2,314원씩 증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995,540원씩 증가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지원암종:전체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① 국가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부담금 발생 포함)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2021년 상반기까지)

    ② 과거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2021년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2020년 직장가입자 100,000

      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암종

  - 폐암(C33-34)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인 자)로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아래 링크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00101&PAGE=1&topTitle=%EC%95%94%20%ED%99%98%EC%9E%90%20%EC%9D%98%EB%A3%8C%EB%B9%84%20%EC%A7%80%EC%9B%90%20%EC%82%AC%EC%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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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단위 : 원/월) * 8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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